신용카드 분실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모두 신용카드 한장씩은 갖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삼성페이,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간편결제 이용자수가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분실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카드사 곧장 신고
기존 신용카드를 한두번 잃어버렸다가 바로 찾으신 분들은 신고하는 것도 또 분실해제를 신청하는 과정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신용카드 분실 후 즉시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이 제3자가 사용했다면 ??
카드사로부터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도난 시 찾았다면 부정사용 여부 확인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찾았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을 통해 부정사용된 사실이 없다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부정사용이 있다면 분실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 요청을 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으로 부정사용액 보상청구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를 접수한 시점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카드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청구를 신청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타인에게 대여 혹은 양도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자.
신용카드가 여러장인 경우 하나의 카드가 분실됬을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고 자주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해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 승은 내역을 알려주는 SMS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카드 분실 시 바로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시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을 모두 보상 받기 위해선 카드 수령시 반드시 뒷면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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