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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올바른 표기 방법 -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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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올바른 표기 방법 - 두번째


 

바우처와 복지상품권

공문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 중 바우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불을 보중하는 전표를 뜻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상품권이나 이용권으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 남녀 25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바우처 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공문서에 바우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지상품권 이라는 말을 사용합시다.


라이센스와 라이선스


흔히 행정상의 허가나 전문적인 면허 또는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제조 기술의 특허권을 가리켜 라이센스 라고 적습니다. 


이는 license 라는 철자로 인해 비롯된 일입니다. 누가 봐도 cense는 센스 로 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외래어 표기는 철자가 아니라 현지음. 즉 발음기호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license의 말음은 [láisəns] 이므로 라이센스 가 아니라 라이선스 라고 적어야합니다. 참고로 라이선스의 순화어는 면허 또는 사용권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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